회칙


세리토스 한인 축구회 정관

1장 총칙

1: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선과 체력증진 그리고 지역 축구간의 질서와 권위를 신장하며 경기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며 교포사회에 동포애를 고취시키며 나아가서 지역 사회의 발전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본회의 명칭은 재미한인 세리토스 축구회라 칭하며 영문으로  THE CERRITOS KOREAN SOCCER CLUB 이라 칭한다

3: 본부

본회의 본부를 CERRITOS CITY 네에 둔다

2장 구성

4: 정회장

1: 회원의 자격

() 지역 인근 미주교포를 대상으로 한다.

() 부모중 한명 이상이 한인이어야 하며 18세 이상으로 한다.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라) 각종 의무금(회비, 입회비)을 납부한자로 한다.

2: 권리와 의무

() 권리: 본회에 등록된 회원은 회장을 선출하는 투표권이 있으며 각종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의무:

1) 아마추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적극 협조와 동참하여야 한다.

3) 본회에서 의결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본회 정관 및 의결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본회가 정한 소정의 입회서를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3: 회원의 구분 및 팀의 구성

() 청년부: 29세 까지

() 중년부: 30 ~ 39

() 장년부 : 40 ~49

() OB : 50세 이상

() 팀을 구성할때는 자기 연령보다 낮은 연령부로 편성할 수도 있다.

5: 준회원

() 지역 인근 미주 교포를 대상으로 한다.

() 부모중 한명 이상이 한인이어야 하며 18세 이하로 한다.

() 부모의 동의서와 책임서를 첨부, 입회원서와 첨부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6조: 회원 이적

1: 본회는 이적을 원하는 회원은 정당한 이유없는 한 동의 한다.

2: 회원은 이적의 중재를 축구협회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협의정관 82)

3: 회원의 이적은 년 1회로 시기는 11월에서 후년 2월로 제한한다.

4: 본회 회장 서명을 필한 이적 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단 특례 (거주지 변동 등)를 두어 이적 시기 이외에 이적은 협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5: 이적을 갈 경우 임원회의 중재를 (1) 통해한다.

7: 임원 구성

전년도 회장 1, 회장 1, 부회장 3-4

총무 1, 부총무, 1-2, 재무 1, 부 재무 1

감독 1, 감사 1, 섭외 1, 청 중 장 OB 6B 코치 1명씩

8: 임기

1: 회장

() 임기는 11일 부터 당 해 12 31일 일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직위 해제나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대신한다.

2: 감사

() 2년 전 회장이 한다

9: 선출 및 추대

1: 회장은 매년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제적 인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10: 직책별 임무

본회의 모든 임원은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의결권이 주어진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에 의장이 된다.

() 임원의 임명및 해임권을 갖는다

() 각종 회의의 소집 권한을 갖는다

(라) 예산 편성 및 사업 계획을 세운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대리 근무한다

() 업무를 분담한다 (수석, 섭외, 장비, 행정)

3: 감사

() 본회의 행정 및 재정을 감시 감독한다

() 감사를 년 1회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다

() 정기 감사 보고는 정기 총회 일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한다.

4: 총무

()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한다

() 본회의 행정을 총괄한다

() 각종 회의 준미 및 해당자에게 통지 소집한다

() 각종 서류를 보관 관리한다

5: 재무

() 본회의 재정을 총괄하며 수입 및 지출을 정리 기록 보관한다

() 회비 수납을 담당한다

() 2 (6, 연말 정기 총회)보고 하며, 필요시 수시 보고한다

() 수입및 지출 명세서 (영수증 및 수표사본)을 같이 보관한다

6: 섭외

() 경기장 예약 및 변동 사항을 관제한다.

() 관리 공단과 연락을 유지한다

7: 감독

() 경기 및 훈련 진행에 총 책임을 진다.

() 각 팀 코치들은 운영 기술 지도를 한다

8: 각 팀 코치(,,,OB, 6B)

() 감독을 보좌한다.

() 팀의 인원 관리 및 기술 지도를 한다

() 각종 대회시 선수 운영을 책임진다

3장 고문단 회의

() 전임 회장중 원하는 자들로 한다

() 회장단에 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 고문 회의 1차 소집은 회장이 3월말 이전에 하며, 1차 회의에서 고문단 구성 및 고문 단장을 선출한다.

4장 행정

11 : 구비 서류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관 관리한다

() 정관

() 임원 및 회원 명단

() 회원 등록부

() 재무 기록부

() 자체 목록 및 회의록

2: 각종 보고서 (축구 협회)

5장 재정

12: 수입명의 및 구분

1: 모든 수익금은 본회 자산으로 한다

2: 모든 수익금은 세리토스 축구회 명의로 징수 모금한다

3: 본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 본회 대회 주최 및 참가 회비

() 찬조금 및 기부금

() 사업 수익금

() 기타 수익금

4: 그 누구도 여하한 목적으로 든지 본회 명의를 도용 모금 할 수 없다

13 : 자금 조성

1: 회비

() 회원의 회비는 년 240불로 한다
() 청년의 회비는 년 50불로 한다
(다) 감독과 총무는 면제한다
(라) 그 외에 면제 대상은 없다
(마) 신입 회원은 입회비(100)을 낸다
(바) 전년도 회비가 완납된 회원만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사) 1년이상 불참석시 임원회를 통해서 제 입회가 가능 (입회비 여부 등등)
(아) 신입회원은 입회비 100불과 입회시 기준달로 부터 20불씩 회비를 낸다
(자) 회비는 10월 말까지 완납해야 한다
(차) 6월까지 120불 미납시 징계 대상이 된다
(카) 신입회원은 (20불) 2개월 미납시 징계 대상이 된다

14: 예산 집행

1: 모든 지출은 세리토스 축구회 명의로 지출하여야한다
2: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3: 필요시 회장은 재무, 총무와 상의로 1회 500불 이하 지출할수 있다

6장 상벌 규정

15 : 징계 대상

1: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때 징계한다

() 본회의 명예를 회손하였을때
() 본회 정관 및 제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때
() 정관에 명시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않았을때
() 본회에서 정한 회비 및 벌과금 미납자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회비 미납자
() 회원 상호간 친목을 저해하는 행동과 언어등 기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6 : 징계 구분

1: 본회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제명 처분: 회비 미납건을 제외한 제명 처분 결정시는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총회는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며, 토의 없이 표결만 한다
() 자격 정지 및 직위해제
() 출전 정지
() 벌과 금형
() 경고

17 : 징계위원 구성 및 심사

1: 징계위원회 회장은 현직 회장이 된다
2: 징계위원은 임원진이 된다
3: 징계위원장은 건의 접수 1개월 이내로 회의를 소집한다
4: 징계기간 및 벌금 납입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5: 징계 위원회는 2/3 이상 참석시 형성된다


18 : 징계 실시 및 해제

1:
회장은 결정사항을 즉각 실시한다
2: 징계기간 완료 및 해당 회비 완납시 복권 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에 의해 부활 복권 할수있다

7장 포상 규정

본 축구회의 공적과 사기 진작을위하여 포상을 한다

19 : 포상 대상 및 심사

1: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회원

2: 본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현조한 외부 인사

3: 타 회원의 모범이 되는 공로자

4: 임원회에서 의결 포상한다

5: 연말 정기총회 또는 송년의 밤 행사 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장 회의

20: 총회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 개정 및 확정

() 신임 회장 선출

() 사업 결과 및 결산 보고

() 본회 합병 및 해산

() 기타 필요한 사항

2: 회의 종류 및 소집

()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 총회는 연 1회로 11월 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의제 및 일시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 임시총회는 임원회에서 의결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성립과 의결

() 재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된다

() 가부의 정수가 같을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21: 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2: 의결 사항

() 정관 개정 및 세칙

() 회원의 입, 탈퇴

() 기타 필요한 사항

22조 상벌 위원회

1: 상벌 위원장은 회의 소집 일주일 전에 통보한다

2: 상벌 위원회는 심의 필요한 증언 및 증거를 경청 보고한다

3: 위원회는 7인 이상 참석시 유효한다

4: 가부의 정수가 같을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23: 경조사

1: 회원의 직계 가족 (부모처자) 의 경조사에는 일정액 모금 또는 회비에서 지원한다

9장 정관 개정

24: 정관 개정

1: 본 정관의 개정을 필요로 할때는 임원회에서 의결 총회에 상정 개정을 한다

2: 총회에 상정된 정관은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찬성으로 확정한다

10장 부칙

25: 규정 및 세칙

1: 본회는 대회 규정 및 상벌 세칙을 따로 둔다

2: 본 정관에 없는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3: 본 정관 및 임원회에서 명시 또는 결정하지 않는 규정 및 세칙은 협회 정관 및 규정에 따르고 세칙은 통관관례에 따르고 모든 것은 비영리 단체 원칙에 준한다

26: 기록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기록 보관한다

() 당해 연도 회원 명단

() 회비 입출금 기록 장부

() 회의록 및 기타 서류철

27: 회칙 발효

1: 본회의 정관은 총회결정 확정된 다음해 11일 부터 효력을 갖는다

() 본 정관을 1984 1월 제정 시행

() 본 정관을 1997 12월 일부 개정 보완함

() 본 정관을 1999 1월 완전 개정함 (1027)

() 본 정관을 2000 12월 임무 5 ()조 개정함

() 본 정관을 2003 11 16일 일부 개정 보완함

() 본 정관을 2013 12 28일 보완함